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위, 물적분할 회계처리 쟁점 해소...기업 공정가치 평가 부담 완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35

물적분할 때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관련 사항 구분표시 않케 지침 마련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당국이 물적분할 기업의 모회사가 자회사로 이전하는 분할 사업부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별도재무제표(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모회사만의 재무제표)에 구분해 표시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으로 그동안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 때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관련 사항을 구분해 표시하지 않았던 기업들은 분할 사업부문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한 기업가치)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분할 사업부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해 표시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는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할시점에 자회사 주식 매각 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기업 물적분할 예시 2019.12.16 rock@newspim.com [자료=금융위원회]

물적분할은 기업분할 방법 중 하나다. 모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회사를 신설하고, 그 대가로 자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는 형태다. 신설회사는 별도로 상장되지 않고 비공개 회사로 남는다.

또 다른 기업분할 방법은 인적분할이다. 인적분할은 분할되는 기업의 주식을 모기업 주주들이 일정 비율로 나눠가진다. 원래 있었던 회사는 물론 쪼개진 회사도 재상장ㆍ등록 절차를 거쳐 상장이 가능하다.

금융위가 만든 이번 감독지침은 지난 4월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희사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을 회계기준원에 질의하면서 불거진 쟁점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물적분할 시점에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자회사로 이전하는 분할 사업부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이다.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견해는 물적분할 후 미래 현금흐름 및 기업 특유가치가 유의미하게 변동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둘로 나뉘었다.

모회사가 별도재무제표에 분할 사업부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자회사로 이전한 사업부문은 더 이상 모회사의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사업부를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분할 전)과 주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분할 후)이 다르기 때문에 모회사 별도재무제표 재무상태표에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매각예정자산)를, 손익계산서에는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구분해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구분표시가 불필요하다는 측에서는 물적분할을 미래 현금흐름 및 기업 특유가치가가 변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라고 판단했다. 분할시점에 주식 매각 계획이 없으면, 분할 후 주식을 판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미래 현금흐름이 바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부문 보유 현금흐름과 주식 보유 현금흐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쟁점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내 기업들은 물적분할 내용을 회계처리 할 때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관련 사항을 구분해 표시하지 않았다. 금융위가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물적분할 사례를 점검한 결과 모두 구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회사가 분할 사업부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면, 과거 물적분할 했던 기업들은 모기업 별도재무제표를 수정해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재무상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매각예정자산)를, 손익계산서에는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무상태표 재작성은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물적분할 시점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해야 해 실무상 부담이 큰 사안이다. 손익계산서에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손익을 중단영업 손익으로 측정하면, 분할 사업부문이 발생시키는 매출이 감소(모기업 입장에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물적분할 기일까지 분할되는 사업부문 매출 감소)도 뒤따른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기업들의 회계처리 부담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분할시점에 자회사 주식 매각 계획이 없는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보고, 모회사 별도재무제표에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을 구분해 표시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분할시점에 자회사 주식 매각 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다. 미래 현금흐름 및 기업 특유가치에 유의미한 변동이 없는 물적분할이다.

다만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미래 현금흐름 및 기업 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관련 사항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지침을 기준을 곧바로 적용해 회계감리 등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