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인천공항 비업무토지 분리과세 시행 임박..공항이용료·임대료 줄인상 예고

기사입력 : 2019년12월14일 06:18

최종수정 : 2019년12월14일 06:18

인천시 "행안부 유권해석 나왔다"..분리과세 내년 본격화
인천공항 공항이용자·입주기업에 전가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그동안 정부의 세제 지원 속에 쾌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천공항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던 인천시와 인천중구의 지방세 과세 추징이 사실상 허용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비(非)항공사업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도 중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공항 개항 이후 20동안 한번도 낸 적 없던 세금 800억원 가량이 매년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인천공항공사에 세금이 새로 부과되면 오른 세금은 고스란히 공항이용료와 공항 면세점, 음식점의 임대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인천공항은 구본환 공사사장이 직접 나서 세금이 오르면 공항이용료와 공항내 입주 업체에 대한 부담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14일 행정안정부와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지방세 추징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가 내려져 인천시와 인천 중구가 각각 지방세 추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별기업에 대한 세 추징 문제라 추징 규모와 상세한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고 이에 맞춰 시와 중구가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개별기업에 대한 과세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할 수 없다"며 "공사와 시가 요청한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세 추징 여부는 인천시와 인천 중구가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중구는 지난 2월부터 인천공항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가 누락돼 있는 것을 적발해 이에 대해 약 80억원으로 추산되는 지방세를 추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반발하자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과세 추징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사실상 인천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방세 추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세금 추징이 확정 되면 내면 된다"는 간략한 입장만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의 고민은 지방세가 아니다. 인천시가 추징하려는 지방세의 경우 많아도 1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난해 한해 동안만 약 1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인 인천공항으로선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분리과세가 철회되면 내년부터 지금까진 없었던 약 800억원 가량의 '부동산 보유세'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인천공항은 지난 2000년 개항 때부터 신설공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천시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40% 가량 감면 받았다. 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비항공업무용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덕분에 부동산 보유세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내년부터 인천공항을 제외키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법률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도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천공항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가운데 일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입법예고 상황이며 내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은 내년부터 연간 800억원이 넘는 새로운 세금부담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세는 70억~80억원으로 크지 않지만 문제는 합산과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750억원 가량이 새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은 '황무지'를 개발했는데 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합산과셰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세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만큼 과세를 한다는 정부의 지자체의 방침이 굳어지고 있는 상황. 행안부는 이같은 인천공항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합산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1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건설현장에서 열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2019.11.19 donglee@newspim.com

인천공항은 정부와 인천시의 세금 징수 확대 방안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올초 시작된 인천시와의 '세금 논리 전쟁' 이후 인천공항은 구본환 사장이 직접 나서 방어에 나서고 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사장 취임 두달이 지난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세 인상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기업이게 때문에 보유세 부과는 부당하며 정부 배당금과 시설 투자비 때문이란 게 구 사장의 설명이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은 실제 부동산 보유세가 중과 되면 이는 공항 입주기업과 국민부담으로 전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구본환 사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 항공사, 입주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분야 독점기업인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시도됐던 인천공항 매각을 '국부 유출'이란 논리로 막아낸 인천공항공사의 이같은 시도는 민영화 논란 당시 줄기차게 주장했던 공익과 상반되는 것이란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욱이 인천공항은 공기업이란 이유로 경쟁을 하지 않는 독점 업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내는 세금을 이유로 공항이용료와 업체 임대료 등을 올리는 것도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세금이 늘었다는 이유로 공항이용료 등을 올린다면 공공의 이익을 지켜야하는 공기업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도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부활하자 주택 전월셋값을 올리는 주택 소유자에겐 온갖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인천공항이 똑같은 행위를 하는 셈"이라며 "인천시의 지방세 추징 방침도 결국 인천공항이 지역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