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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기업 세부담 줄어든다…"투자환경 개선"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6:00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사용료 소득세 15%→10%로 인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베트남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줄어들어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부 티 마이(Vu Thi Mai) 베트남 재무부차관은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은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의 대(對)베트남 직접투자금액은 지난 1994년 9100만달러에서 지난해 31억6200만달러로 24년만에 약 30배로 급증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서울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를 마친 후 서울 청와대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다. 2019.11.27 gong@newspim.com

또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소득도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로 인하했다.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등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권이나 노하우, 장비사용료 등에 적용되는 세율(5%)은 그대로 유지된다.

더불어 경영이나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최고세율 7.5%를 적용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주식(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대주주(지분율 15% 이상) 주식 양도차익도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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