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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기업 세부담 줄어든다…"투자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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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사용료 소득세 15%→10%로 인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베트남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줄어들어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부 티 마이(Vu Thi Mai) 베트남 재무부차관은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은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의 대(對)베트남 직접투자금액은 지난 1994년 9100만달러에서 지난해 31억6200만달러로 24년만에 약 30배로 급증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서울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를 마친 후 서울 청와대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다. 2019.11.27 gong@newspim.com

또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소득도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로 인하했다.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등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권이나 노하우, 장비사용료 등에 적용되는 세율(5%)은 그대로 유지된다.

더불어 경영이나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최고세율 7.5%를 적용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주식(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대주주(지분율 15% 이상) 주식 양도차익도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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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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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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