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지연에 따른 처리 능력 병목현상 등 발생
연내 90만톤 처리 목표…공공관리·발생지 처리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의 60.3% 수준인 72만6000t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지연에 따른 처리 능력 병목현상 등으로 목표로 했던 연내 전량처리는 불발됐다.
환경부는 전국의 불법폐기물 120만3000t의 60.3% 수준인 72만6000t의 처리를 끝냈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종류별로 방치폐기물 51만1000t(59.5%), 불법투기 폐기물 19만2000t(61.9%), 불법수출 폐기물 2만3000t(67.6%)을 처리 완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19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9.17 mironj19@newspim.com |
처리 주체별로는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5만8000t(63.1%), 이행보증 11만t(15.2%), 행정대집행으로 15만8000t(21.7%)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도가 52만6000t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9만2000t, 전북 4만3000t 등 순으로 많이 처리했다. 반면 강원 7t, 울산 1000t 등은 처리량이 적었다.
처리율로는 광주·서울·대구가 전량 처리했다. 경기 77.1%, 전북 63.4% 등의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했지만 강원 0.02%, 인천 25.0%, 충남 30.8%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했다.
환경부는 연내 전량 처리를 계획했지만 추경지연으로 처리가 늦어지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당초 5월에 예상했던 추경 통과 시점이 8월로 지연돼 소각 가능용량이 계획보다 약 27만t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90여만t을 목표로 불법폐기물을 집중처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잔여 물량은 연내 처리계약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1월말 현재 100만9000t의 위탁처리계약을 완료했다.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곳은 악취,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확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19년 11월말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자료=환경부] 2019.12.03 fedor01@newspim.com |
아울러,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이 11월 개정돼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처리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폐기물처리업의 자격과 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해 부실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에서 관련된 자로 확대하고, 침출수 발생 우려 등 긴급한 경우 조치명령 없이도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해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 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의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도 지역간 폐기물 발생과 처리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 처리를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공공관리와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한다.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폐기물 처리체계에서 발생하는 양적 성장 중심의 폐기물 시장을 질적 성장으로 유도하고, 우수 업체를 육성해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실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당초 연매 모든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추경지연 등과 처리시설문제 등으로 늦어졌다"며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의 불균형과 같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내년 정부혁신 차원에서 폐기물 정책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