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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청와대의 김기현 첩보, 통상적 절차 따라 이첩한 것"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4:50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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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관련 첩보를 경찰청에 전달하며 수사를 지시했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경찰이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일 서면을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이첩받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할이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에 이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2019.03.19 yooksa@newspim.com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한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김 전 시장 측근이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당 후보인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은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며 황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일자 경찰은 "청와대 첩보는 늘 받는 것이며 하명수사라는 개념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민 청장이 언급한 통상적인 절차는 청와대가 한 달에 한 두 번씩 경찰청에 범죄 첩보를 전달하고, 경찰청은 첩보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관할 지방경찰청에 첩보를 이첩하는 것이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역시 2017년 11월 초 청와대에서 통상적으로 넘긴 첩보 중 하나였고, 같은해 12월 절차에 따라 관할인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가 내려왔으면 내사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인데, 하명수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필요성도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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