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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현 하명수사' 수사 검사들, 윤석열과 국정농단 특검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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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기 검사 "경찰, 김기현 측근 증거부족·검찰지휘 무시하고 기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김태은 검사가 바톤터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지휘를 담당했거나 이와 관련한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이 과거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손발을 맞췄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월 25일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고 있다. 2019.09.25 alwaysame@newspim.com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김 전 시장 비리 첩보를 전달받아 수사했다는 정황을 울산지검으로부터 이송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공수사2부 수사 책임자는 김태은(47·31기) 부장검사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시장 측근인 비서 박기성 씨 비리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 받았으나 올해 3월 최종적으로 증거부족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검사는 배문기(45·32기) 당시 울산지검 형사4부장(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다.

배문기 검사는 박 씨에게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검사의 지적을 무시하고 거듭 동일한 증거와 무리한 법리해석을 토대로 피의자들 혐의 유무에 대한 결론을 변경하지 않은 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경찰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김태은·배문기 검사 두 사람은 모두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근무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으로 활동하다 윗선 개입에 정면 반발하며 수사팀에서 배제된 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난 상태였다. 그러다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으로 '화려한 부활'의 서막을 열었던 참이었다.

김태은 부장과 배문기 검사는 특검팀 2차 파견에 포함됐다. 김태은 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배문기 부장은 인천지검 검사로 근무 중이었다. 

이들 두 사람은 윤 총장 지휘 아래 삼성그룹의 최서원(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의혹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검사는 수사 종료 이후 관련 재판에도 투입돼 사건 공소유지를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2016년 12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 양재식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윤 총장과 과거 손발을 맞췄던 검사들이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된 의혹을 담당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청와대 흔들기'에 나섰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김 전 시장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넘긴 인물로 지목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전날 청와대의 경찰 하명수사 의혹을 전면 반발하면서 "검찰이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인데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황운하 청장의 총선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초 첩보 이첩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의심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울산지검에서 김 전 시장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려고 했으나 대부분 이에 불응했다"며 "그러던 중 올해 5월경부터 10월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김 전 시장 수사의 단서가 된 첩보의 원천 및 전달 과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10월 말까지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회신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최근 중요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위 첩보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되고 수사진행 상황이 상부에 보고되는 과정 일부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게 됐다"며 "그 결과 사안의 성격이나 관련자들의 소재지 등을 고려,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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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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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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