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기 검사 "경찰, 김기현 측근 증거부족·검찰지휘 무시하고 기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김태은 검사가 바톤터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지휘를 담당했거나 이와 관련한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이 과거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손발을 맞췄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월 25일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고 있다. 2019.09.25 alwaysame@newspim.com |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김 전 시장 비리 첩보를 전달받아 수사했다는 정황을 울산지검으로부터 이송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공수사2부 수사 책임자는 김태은(47·31기) 부장검사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시장 측근인 비서 박기성 씨 비리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 받았으나 올해 3월 최종적으로 증거부족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검사는 배문기(45·32기) 당시 울산지검 형사4부장(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다.
배문기 검사는 박 씨에게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검사의 지적을 무시하고 거듭 동일한 증거와 무리한 법리해석을 토대로 피의자들 혐의 유무에 대한 결론을 변경하지 않은 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경찰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김태은·배문기 검사 두 사람은 모두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근무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으로 활동하다 윗선 개입에 정면 반발하며 수사팀에서 배제된 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난 상태였다. 그러다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으로 '화려한 부활'의 서막을 열었던 참이었다.
김태은 부장과 배문기 검사는 특검팀 2차 파견에 포함됐다. 김태은 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배문기 부장은 인천지검 검사로 근무 중이었다.
이들 두 사람은 윤 총장 지휘 아래 삼성그룹의 최서원(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의혹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검사는 수사 종료 이후 관련 재판에도 투입돼 사건 공소유지를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2016년 12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 양재식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윤 총장과 과거 손발을 맞췄던 검사들이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된 의혹을 담당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청와대 흔들기'에 나섰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김 전 시장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넘긴 인물로 지목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전날 청와대의 경찰 하명수사 의혹을 전면 반발하면서 "검찰이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인데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황운하 청장의 총선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초 첩보 이첩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의심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울산지검에서 김 전 시장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려고 했으나 대부분 이에 불응했다"며 "그러던 중 올해 5월경부터 10월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김 전 시장 수사의 단서가 된 첩보의 원천 및 전달 과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10월 말까지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회신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최근 중요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위 첩보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되고 수사진행 상황이 상부에 보고되는 과정 일부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게 됐다"며 "그 결과 사안의 성격이나 관련자들의 소재지 등을 고려,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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