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기현 측근' 기소 밀어붙인 경찰…檢은 "증거없고 죄 안 돼"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0:20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0:20

울산경찰, 김기현 전 시장 측근 3명 기소의견 송치 '고집'
검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증거 불충분…죄 안 된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60) 전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하라고 '하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당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작성한 이유서에는 경찰이 수차례 수사지휘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는 주장이 나와 배경이 주목되다.

29일 뉴스핌이 입수한 김 전 시장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은 김 전 시장의 비서 박모 씨,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이모 씨, 울산 지역 레미콘업체 A사 대표 김모 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에 A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여타 레미콘 업체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실제로 공사가 수주되자 김 대표가 그 대가로 나머지 두 사람에게 77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 뇌물을 건넸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무리하게 법리해석했다"고 결론내렸다.

[사진=김아랑 기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작성한 결정문에서 당시 검찰은 "골프경비를 대납해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골프경비를 대납했다고 뇌물수수죄로 의율한 부분은 카드결제 내역 등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시공사 측에 직접적으로 지역업체 자재를 사용하라고 권고한 행위에 대해 "권고·독촉이 아니라 강요로 평가돼야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실상 특정 가능한 업체가 하나였다거나, 그 업체 대표과 평소 친분이 있었다는 간접사실만으로는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 당시에도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보완수사 등 수사지휘를 재차 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에 △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기소기관에서 결정할 사안 △기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수사 기관의 당연한 권한이므로 이를 변경하라고 지휘할 경우 수사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검찰의 수사지휘로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계류되도록 해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등 의견으로 재지휘 건의권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기소의견'을 고집하며 사건을 송치하면서 낸 최종 의견서에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 역시 무죄판결이 없지 않음에서 알 수 있듯, 만일 이 사건이 불기소 될 경우 객관적인 준법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담당 검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고도 했다. 사실상 경찰이 객관적으로 혐의 입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건 검찰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2019.03.19 yooksa@newspim.com

울산지검은 이 사건을 비롯해 김 전 시장의 동생 등 주변인물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경찰의 수사 착수 배경이 무엇인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이 첩보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 부원장을 통해 하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울산지검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수회에 걸쳐 수사 단서가 된 첩보의 원천 및 전달 과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해 회신받았다"며 "최근 중요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첩보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전달되고, 수사진행 상황이 상부에 보고되는 과정 일부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게 됐다"고 지난 28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