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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키즈카페 등 新어린이 놀이업소 '점검강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01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01일 11:50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어린이제품에 대한 정부의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특히 일부 지자체와의 합동점검 방식을 '전국 정기 합동' 체계로 강화하고, 키즈카페, 슬라임카페 등 신종 놀이영업소도 포함했다.

또 어린이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위해도 평가 체계와 사용연령 기준도 세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시장 퇴출을 기존전제로 뒀다.

이에 따라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가 신설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0월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서울거리예술축제 2019 '도시 안 놀이터-파이프 시티'에서 어린이들이 파이프를 연결하며 조형물을 만들고 있다. 2019.10.06 mironj19@newspim.com

먼저 어린이제품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한다.

정부는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17개 품목 이외에도 2021년까지 10개 품목(안전확인대상 3개+공급자적합성대상 7개 품목)을 추가키로 했다. 어린이 제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비중이 올해 50%에서 2021년 80%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국표원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심사·검사 비중을 올해 4%에서 2021년 8% 이상 높일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1~3개 지자체와의 합동점검 방식도 '전국 지자체 정기 합동점검' 체계로 강화한다. 문구점, 재래시장 등 기존 어린이제품 취약지역 이외에도 키즈카페, 슬라임카페 등 신종 놀이영업소도 대상이다.

어린이제품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어린이제품의 소상공인·영세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전문기관에 시험장비를 구축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어린이제품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험·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어린이제품 KC인증획득 지원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검사 항목을 재정비하는 등 어린이제품의 '사용연령 구분 기준'이 세분화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관장 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지정현황 [자료=산업부 ]2019.12.01 jsh@newspim.com

학계·업계·소비자단체·전문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제품 전문위원회'를 통해 안전기준 검토, 유권해석 자문 등 안전관리 전문성도 높인다.

이 밖에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확충, 제품안전 교육의 저변 확대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어린이는 위해요소에 매우 취약해 어린이제품은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세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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