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토지개발사업 반드시 실시해야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9일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정확한 지적공부의 등록을 위해 지적소관청(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에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신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측량은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시개발사업, 농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기타 토지개발사업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중 시행면적이 1만㎡ 넘는 경우는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광양시는 일정규모 이상 토지개발사업시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실시해야 한다고 알렸다. 2019.11.29 jk2340@newspim.com |
이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에 토지개발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의 변경·완료 시에도 동일하다.
또한 토지개발사업 시행·변경·완료 신고 시 구비서류로는 사업인가서(사업변경인가서), 지번별조서, 사업계획도, 환지계획서, 환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적확정측량 후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이 동일해야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를 할 수 있음에 주의를 요한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사업 준공 과정에서 토지개발사업 신고 및 확정측량 누락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사업 추진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각종 토지개발사업 최초 사업계획에 지적확정측량수수료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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