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감청장비 제조 및 감청에 관여 혐의
서울중앙지법, 이르면 밤에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도록 하고 이를 설치해 대규모 감청을 벌인 혐의를 받는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중령의 구속심사가 1시간 30분여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1시 25분부터 12시 50분경까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무사 출신 예비역 중령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도록 하고 이를 설치해 감청을 벌인 혐의를 받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중령 이모 씨가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9 kintakunte87@newspim.com |
이 씨 변호인은 심사가 끝난 뒤 "피의자는 (감청 장비) 기계를 들여와서 정식으로 설치되기 전 요건 충족 여부를 검사하는 역할을 했다"며 "보도된 바와 같이 군 고위직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설치해 감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전 10시 16분경 법원에 출석하면서 '불법 감청 혐의를 인정하는가', '감청 지시가 있었던 게 맞나', '감청 목적이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약 6개월 동안 휴대전화 감청 장비 7대를 불법 제조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설치해 대규모 불법 감청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방위산업 관련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을 수사하던 중 기무사와의 거래 사항을 파악, 다수가 관여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월경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감청에 쓰인 장비를 확보했다. 검찰이 파악한 불법감청 건수만 수십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웅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이 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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