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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차 경고 "한남3구역 시공자 재입찰 않으면 사업 어려워진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7:58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8:04

김성보 주택기획관 "재입찰 않을 시 재개발 어려워질 것"
혁신설계도 힘들어진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해 또 한번 입찰 중단을 요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입찰을 중단하고 새롭게 입찰 규정을 만들어 다시 시공자 선정에 나서라는 것이다. 만약 이를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 사항을 강도 높게 살펴볼 것이란 경고를 남겼다.

다만 재입찰 때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개 건설사의 입찰 참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한남3구역의 혁신설계안 마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류훈주택건축본부장과 김성보 주택기회관,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한남3구역)조합이 재입찰 권고를 받아들이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6일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과정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시공자 입찰에 나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약 20여개 항목에 대해 '도시및주거정비법'에서 금지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시했다고 결론 짓고 이들 건설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시공자 입찰을 중단하고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재입찰 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지난 26일과 28일 두 차례 한남3구역 이수우 조합장을 상대로 시공자 입찰 중단과 재입찰을 요구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이날 주민총회를 열고 불법으로 지적된 부분을 제외한 조건만 갖고 시공자 입찰을 강행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지난 26일 한남3구역 현장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19.11.28 donglee@newspim.com

김성보 기획관은 "3개 건설사의 입찰 조건이 불법으로 지목됐는데 불법 부분만 수정해서 입찰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만약 한남3구역이 재입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합에 대해서도 도정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며 이 경우 재개발사업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재입찰을 하더라도 지금 시공자 입찰에 나선 은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의 참여는 반드시 무산되는 것은 아닐 전망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도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은 건설 3사에 재입찰 자격을 줄지 말지는 조합의 권한"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시가 나서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한남3구역의 혁신설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혁신설계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안을 폐기하고 다시 설계안을 만들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관행처럼 활용하고 있다.

김 기획관은 "한남3구역 설계안은 국제현상설계로 뽑은 것으로 당시 서울시와 한남3구역 조합 모두 만족한 바 있다"며 "이를 폐기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며 사실상 혁신설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혁신설계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설계안을 변경한 후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혁신설계에 대해 경고한 만큼 한남3구역이 다른 설계안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안을 제출했을 때 이를 인가 관청인 용산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한남3구역 조합이 서울시의 권고를 무시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국토부는 재입찰을 받아들이지는 전적으로 조합의 결정권한이라고 유권해석했으며 서울시 역시 "판단은 조합의 몫"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사직2구역과 증산4구역의 경우를 봤을 때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서울시가 '시장직권'을 활용해 중단시킨 사업장이 드물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이 서울시 권고를 무시할 경우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행정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한남3구역을 정조준했다"며 "법리적인 부분이나 주민들 입장에선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서울시의 권고를 받지 않으면 향후 3년간은 사업을 재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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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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