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대입개편] "서울 16개 대학 학종·논술 합산 45% 이상"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0:08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1:09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Q&A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시확대, 학종 공정성 강화, 사회통합전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지 1년3개월여만에 대학입시의 규칙을 다시 바꾸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의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정시(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선발'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모든 일반대학에 '정시 30% 이상 선발'을 권고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위주전형 합산 45% 이상 대학을 선정했다"며 "대학여건을 감안해 2022학년도 조기달성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교육부가 일문일답 형태로 밝힌 내용이다.

-갑작스럽게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에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종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불신이 높은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일부 대학의 전형 간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 정시확대 대상 선정 기준은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기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합산 45% 이상 대학을 선정했다. 이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이 적정하게 전형 간 비율의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하자는 취지다.

- 확대 권고 비율이 왜 40% 이상인가
▲대입전형 간 비율의 균형과 작년 공론화 위원회 조사 결과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평균이 약 40%로 나타났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

- 2028학년 도입하는 새로운 수능체계는 무엇인가
▲현행 객관식 평가방식으로는 미래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으며, 4차산업혁명과 인구절벽 등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비전과 이를 담아낼 새로운 수능체계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가 대입에 적용되는 2028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논술과 특기자전형을 폐지하는 이유는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

-학생부에서 비교과영역을 축소·폐지하면 학종이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
▲ 각 대학은 여전히 정규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 및 교과세특,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교과세특은 3년간 총 40여명의 교과 담당 교사가 해당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성취도를 관찰평가한 '360° 다면 평가 결과'이므로, 전형 자료로 충분히 의미있게 활용 될 수 있다.

-자기소개서를 개선하기로 했었는데, 폐지로 바꾼 이유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기재금지 위반사항과 편법·변칙적 기재사례들이 확인됐으며, 자기소개서를 통해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이 평가 시 유입될 우려가 있어 2024학년도에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블라인드 평가를 확대하고, 고교프로파일을 폐지하는 이유는
▲출신학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그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의 평가단계에서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의 해당대학 진학 현황, 중도탈락률 등이 활용 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일부 고교에서는 고교프로파일을 통해 과거 대학진학실적 등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kilu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