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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이어 조국 5촌 조카 재판도 '기소 후 검찰 수사' 공방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4:26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4:26

검찰 "조범동 추가 증거 제출 계획"…법원 "검토 필요"
정경심 재판부도 "기소 후 압수수색 등 증거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후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거듭되면서 정식 재판에서도 관련 내용이 쟁점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주목된다.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뒤 해당 공소사실과 관련한 추가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될 수 없지만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의 경우 주요 피의자들이 기소된 후에도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졍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 씨 기소 당시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기소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며 "추가 증거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증거 목록을 작성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가로 제출할 증거에는 기소 이후 조 씨 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아무래도 기존 기소된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보니 기소된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도 피의자 신문조서 형태로 관련 내용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다"며 "기소된 범죄사실을 전제로 피의자 신문을 했다면 위법할 수 있으나 공범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위한 참고 조사의 한 형태인데 수사 중인 범죄사실과 관련돼 있어 형식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 형태로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 측 변호인단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최근 조사를 했다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 싶다"며 "새로운 범죄사실을 조사하셨다면 그 부분은 검찰 권한"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도 조 씨 측 주장에 힘을 보탰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이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으나 기소 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이 사건 기소된 공소사실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에 검찰이 추가 증거목록을 제출하면 조 씨 측 변호인단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 최종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비슷한 장면은 전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목격됐다.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의 추가 기소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수사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는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 제기 이후에도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신문 등 수사가 계속 이뤄졌다"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합하지 않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라도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 증거로는 쓰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이후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에도 사문서 위조 혐의가 포함돼 있는데 공소제기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 조사하는 것 자체도 적법성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 공소장에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 증거나 피의자 신문조서는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후 해당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없다.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 역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 교수 재판부가 언급한 대법 판례도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 교수와 조 씨의 경우 기소 이후에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계속되면서 재판 준비절차에서 이같은 논란이 재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피고인 측이 이를 무기삼아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문제삼는 등 향후 진행될 정식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 수집 증거의 위법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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