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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한정애 의원과 '공공기관 공정경제 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5:10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으로 국민 체감 공정문화 선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공기관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사회의 기울어진 체계를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를 말한다.

이번 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자율적인 공정문화 모범거래 모델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것으로 한정애 의원이 공사의 책임의원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전경 [사진=수자원공사] 2019.11.26 gyun507@newspim.com

협약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주 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의무 적용'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중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건은 전문공사 업체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된다.

국가계약법에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1월부터 선제적으로 계약업무규정을 개정해 원·하도급업체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맞춤형 개선방안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내부의 대금 지급 시스템 정보를 연계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협력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임금 체불 예방 효과 등이 기대된다.

아울러 사고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협력업체 노동자가 안전관리 중점 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즉시 안전 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국수자원공사형 산업노동자 긴급구조콜'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확대를 통해 중소전문업체가 관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기관이 공정경제 확산에 모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학수 공사 사장은 "맞춤형 공정경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다양한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공정거래관행 점검을 통해 공정경제 의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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