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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2.0] '절반이하 임대료' 역세권 청년주택, 최대 70%까지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2:22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2:2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고가 임대료 논란에 시달렸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사업 구조로는 같은 건물에서 공급된 임대주택이라도 민간임대의 임대료가 공공임대의 3배가 넘는 상황. 시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현행 주변 최고가 대비 85%선에 임대료가 책정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특별분양물량의 임대료를 주변 최고가의 50%선에 책정토록 했다.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 2.0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공급될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 선매입형은 공급물량의 최대 70%까지 주변시세 반값 이하 임대 주택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사업유형을 다양화했다. 현행 사업유형에 따르면 주변 최고가의 30% 이하에서 임대료가 책정되는 공공임대는 전체 물량의 20%며 시세 85%선에서 임대되는 민간임대 특별공급분은 16% 공급된다. 반면 주변 최고가 대비 95% 임대료를 내야하는 민간임대 일반공급물량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64%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같은 고가 임대료를 타개하기 위해 SH공사가 민간임대 물량을 선매입하는 사업 유형을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SH공사는 민간임대 물량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전체 30% 청년주택을 미리 매입한다. 이렇게 매입된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50% 이하에서 임대료가 결정된다.

민간사업자는 선매입 혜택을 받은 대신 시세 85%선에서 공급되는 민간임대 특별공급 물량의 임대료를 주변 최고가 대비 50%로 내려야한다. 이렇게 주변 임대료의 30% 선에 공급되는 공공임대를 합칠 경우 주변 최고가의 절반 이하 임대료로 공급되는 물량은 전체의 70%에 이르게 된다.

또 다른 유형인 '일부 분양형'도 마찬가지다.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사업자는 최대 30%까지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대신 전체 20%인 민간임대 특별공급 물량의 임대료를 주변 최고가의 50%이하로 책정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 20%까지 합쳐 전체 물량 40%가 주변 최고가의 절반 이하 임대료를 책정한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특성상 일부 분양형을 선택하는 사업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70%까지 반값 이하 임대료가 책정되는 SH선매입형이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류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 사업 유형의 선택권을 줬지만 SH 선매입형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 경우 사업자에겐 초기 사업자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잇점이 있고 시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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