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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시세 반값 임대 물량 늘어난다..최대 30% 분양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0:00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2.0 계획 발표
고가 임대료 낮추고 면적 증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청년, 신혼주택에게 공급하는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인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주변 최고가의 85% 수준에서 공급됐던 민간임대 특별공급 물량의 임대료가 주변 최고가의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는 민간 사업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민간 임대 물량을 미리 팔아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공급물량의 30%까지 분양할 수 있고 남은 50% 민간임대 물량 가운데 20%를 주변 최고가 절반 수준인 특별공급 물량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냉장고, 에어컨과 같은 필수 가전, 가구의 빌트인을 의무화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거 환경을 '업그레이드'한다. 또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임대보증금 무상이자 지원을 최대 4500만원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2.0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서울시의 이번 2.0 계획에서는 그동안 역세권 청년주택의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임대료를 낮추고 민간사업자의 초기투자비 회수기간 단축,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자료=서울시] 2019.11.26 donglee@newspim.com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를 SH공사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시는 용적률(대지면적 댑 건물연면적 비율)을 높여준다. 기부채납된 2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최고시세의 30%선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나머지 물량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로 공급한다. 이 가운데 16%가량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선이다. 잔여 64% 가량은 일반공급 방식으로 주변 최고가의 95%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 2.0에서 그동안 주변 최고가의 85%선에서 임대료가 책정됐던 민간임대 특별공급 물량의 임대료를 주변 최고가 절반 이하로 낮춘다. 이를 위해 ▲SH선매입형 ▲일부 분양형의 새로운 사업 유형을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자료=서울시] 2019.11.26 donglee@newspim.com

우선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를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특별공급20%)가 된다.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대신 주변 최고가의 50% 이하에 임대할 수 있는 민간임대 특별공급 이렇게 되면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시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물량이 주변 집값을 크게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거환경을 고급화한다. 임대료와의 상관성을 고려해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전용면적을 늘리고 다양화한다. 이에 따라 전용 14㎡ 내외였던 1인 청년 주거면적을 14~20㎡로 전용면적 30㎡ 내외였던 신혼부부용도 30~40㎡로 각각 확대한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가전 및 가구 빌트인을 의무화한다. 지을 때부터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적인 가전과 가구를 갖춰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주변 최고가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 자산 이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한다. 임대 보증금을 4500만원 지원할 경우에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할 때 월 임대료는 25~30%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밖에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를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허가와 같은 공정관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물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역세권에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주택시장의 관점에서도 민간자본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주택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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