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결정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신규 출시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며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된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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