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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前조사단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었다…檢, 여론에 떠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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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무죄 판결하며 '공소시효' 언급…과거 수사 비판여론↑
박준영 변호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었다…여론에 떠밀렸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 조사단에서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조사했던 전직 단원이 "피해자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검찰 과거사 수사단이 정치와 여론의 압력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재심 전문'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소시효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전의 검찰 수사가 무차별적으로 비판받고 있다"며 "과거사 조사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변호사는 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 등을 조사하다 지난 3월 조사단을 나왔다.

박 변호사는 "경찰 기록에 있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보면 상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만 1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이를 전면적으로 살펴본 결과 그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은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김 전 차관 사건은 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내연녀로 알려졌던 A씨가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문제의 '김학의 동영상'을 발견했고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듬해 검찰은 최종적으로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4년 또다른 피해자 B씨가 나타나면서 2차 수사가 재개됐지만 이 역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B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다.

결국 김 전 차관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권고에 따라 설치된 검찰 수사단에 의해 6년 만에 법정에 섰다. 하지만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이후 검찰이 1·2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조사단 내부에서 사건을 검토한 박 변호사는 다른 견해를 내놨다. 그는 "A씨는 윤 씨에게 속아 큰돈을 잃었고, B씨는 윤 씨가 돈 많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다가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람"이라며 "불기소 이유에 등장하는 A씨와 B씨의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중에는 B씨가 A씨에게 '윤중천과 자신은 돈 문제만 빼면 그냥 인간적인 관계'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과 A씨가 B씨에게 '윤 회장(윤중천)이 너를 무척 아끼는 것 알지'라는 내용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일은 A씨와 B씨의 바람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B씨는 A씨가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자 욕을 하기도 했다"며 "B씨는 과거사 진상조사도 거부했다. 제가 조사팀을 나올 때까지 B씨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수차례 출입했던 피해자 C에 대한 이야기도 털어놨다. 박 변호사는 "C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경찰 조사 후 강간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아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C씨 역시 과거사 진상조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피해자 D씨에 대해서도 "D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윤 씨로부터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특수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메일에는 '윤중천과 사이에 인간적인 부분이 있고, 그동안 쌓은 정과 의리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윤 씨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한 때였음에도 (이메일에) 특수강간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장 동영상'은 사건을 키웠다. 여성들은 꿈쩍도 않는 윤 씨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김 전 차관까지 엮어야 자신들이 윤 씨로부터 받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게 바로 여러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엮어 특수강간을 주장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특히 박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배경에 검경 간 오랜 갈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이 사건을 접한 경찰에게 '별장 동영상'은 어떤 의미였을까. 김학의라는 고위 검사를 잡아들여 잘못된 검사의 민낯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까"라며 "이런 목적 때문에 경찰이 증거를 신중히 살펴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1차 수사 당시 여성들을 무고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 결정에 대해 "여성들의 무고보다 '별장 동영상'이 주는 충격이 훨씬 크기에 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진상조사팀 내에서도 무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윤지오 씨와 '버닝썬' 사건이 이슈가 되고, 김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는 바람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다"고 털어놨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22일 태국 방콕으로 심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조치로 억류됐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찰청이 '고려사항' 메시지를 보내 사실상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서를 내지 말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일련의 과정이 마치 김 전 차관이 혐의를 회피하고 검찰이 이를 덮는 모양새로 변하면서 여론이 이상하게 흘러갔다는 게 박 변호사의 견해다. 박 변호사는 "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다른 이유로 조사팀을 나왔고, 그때까지만 해도 김 전 차관 수사단이 꾸려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별장 동영상'이 있으니 1차 수사 당시 뇌물혐의로 기소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재판에 넘겼다고 해서 달라질까. 별장 동영상이 주는 충격은 크지만 범죄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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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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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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