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1심 무죄…성접대 관련 무죄·공소시효 만료
재판부, '별장 동영상' 별도 판단 안 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 6년 만에 법정에 섰지만 문제가 된 영상 속 등장인물과 그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결국 미궁 속에 빠지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제3자뇌물 및 뇌물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와 면소 판단을 내렸다. 제3자뇌물 혐의는 이를 유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논란이 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며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별장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 사람 전부가 (자신이 강원도 원주 윤중천 씨 소유) 별장에 가서 놀았다는데 그것이 범죄인가"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공소시효도 지났고 망신을 당하면 어떠냐 하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이 없다"며 "다들 '동영상이 나와 똑같다' '검증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인정하기도 참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일 대낮에 촬영된 사진이라 포렌식 됐다면 나일 수 없다"며 "2013년부터 조사했지만 내가 어떻게 갔는지 밝혀지지도 않았고 내 기억 속에 없다"며 "내 집사람은 괜찮으니까...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또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가르마' 방향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추가 성접대 의혹 증거로 제시된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관련해 변호인이 '가르마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나'라고 묻자 "그렇다. 저를 믿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10월 무렵까지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친 성접대를 받았다며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성접대를 받고 윤 씨의 채무 1억원을 면제해주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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