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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뇌물 무죄' 김학의…검찰, '부실수사' 이어 '무리한 기소'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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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6년 만에 첫 사법 판단…무죄·공소시효 만료
윤중천 재판부도 "검찰, 과거 공소권 제대로 행사했다면" 지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세 차례에 걸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과거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이 다시 한 번 증폭되는 가운데 무리한 기소 논란까지 겹치며 검찰을 향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검찰이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기소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도 김 전 차관이 무죄 판결을 받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세 차례 수사가 진행되며 6년 8개월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지만 결국 김 전 차관 의혹을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하지는 못한 것이다. 

법원이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증거부족'과 '공소시효'로 요약된다. 검찰이 과거 두 차례 수사에서 이미 비판받은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결국 김 전 차관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단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수사단의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기소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무리하게 구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성과를 위해 공소시효 만료나 실제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권고 관련 수사단이 출범했을 당시 법조계 안팎에선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된 후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A 씨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5년 또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지난 6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6.04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이후 지난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여환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단장으로 과거사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꾸려 세 번째 수사에 나섰다. 의혹 제기 이후 처음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그가 구속수감되면서 수사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피어 올랐다.

하지만 출범 당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수사단이 6월 김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성접대 혐의는 뇌물액수를 따질 수 없고 성범죄로 기소할 경우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 뇌물 혐의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세 번째 수사에서 추가 증거 확보 등이 결국 어려웠던 탓에 자체적인 수사 의지나 법리적 판단보다 여론 등에 떠밀린 수사 결과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검찰이 집어든 1심 선고 성적표도 초라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이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재판에서 이미 예견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윤 씨에게 총 징역 5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지만 김 전 차관과 관련이 깊은 성폭력 관련 범죄 등은 모두 면소 혹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손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이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윤 씨가) 김학의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제공한 '원주 별장 성접대'는 양형을 정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검찰의 과거 부실 수사를 질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증거부족과 공소시효 등이 김 전 차관이 무죄를 받는데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보면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라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 1심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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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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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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