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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㉖내 의료정보도 맘대로 못보는 현실…김세연 "법 개정돼도 제약 많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4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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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터뷰
1년째 계류된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 '무용지물'
데이터 3법 통과돼도 의료법 개정 안되면 헬스케어는 '그림의 떡'

[편집자주]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우리나라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병력, 입·퇴원 기록 등 모든 의료 정보를 전자화해 저장하는 전자의무기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올해 기준 공공의료 빅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유한 것만 3조4000억건에 달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약 3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그야말로 '모셔두고' 있다는 데 있다. 개인의 의료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연구 목적으로 쓰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있다. 뿐만 아니다. 내 의료정보를 나조차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내 의료정보를 활용해 사전에 건강을 관리하는 헬스케어는 그림의 떡이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같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밀려오는데 우리의 대비는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몇 차례에 걸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토론회를 열 정도로 미래 의료 분야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그를 만나 국내 의료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 모습을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19.11.15 leehs@newspim.com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출발했지만…꽉 막힌 개인정보 활용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에 있는 각종 의료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개념이다.

김 위원장은 이 플랫폼에 대해 "발병 데이터와 처방 데이터, 청구 데이터와 환자 인적사항등이 각 기관에 조각조각 나뉘어 있었는데, 이를 관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사례"라며 "각 기관에서 모은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 세트(data set)를 만든 후 개인의 이름을 지우고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익명 정보 처리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 플랫폼에서는 각 기관의 정보를 모아 '50대 여성에게서는 어떤 암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어떤 약을 썼더니 예후가 어떻더라'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도출해낸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기업에서 이 데이터들을 볼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분석된 결과만을 연구 기관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굉장히 통제된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간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한, 걸음마를 떼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이 플랫폼이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 플랫폼에서 개인 의료데이터를 수집하려면 각 개인의 동의를 일일이 다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3법'의 일환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아직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데이터 3법의 통과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데이터 3법은) 기본법의 역할을 한다"며 "개인정보법만 통과돼도 이미 개통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내외빈이 지난 9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통식'에서 분석센터 현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9.17 alwaysame@newspim.com

◆ 데이터 3법 통과돼도 첩첩산중…"의료법의 허들이 너무 높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의료데이터 활용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내 의료정보를 내 마음대로 보고 활용할 수조차 없는 의료법'에 있다.

지난해 애플은 '애플 헬스 레코드' 플랫폼을 만들었다. 개별 병원에 저장된 각 환자의 진료·처방기록과 진단결과, 예방주사 기록들을 환자가 자신의 아이폰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개인은 자신의 의료 정보를 한 데 모아 보면서 사전에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애플의 이같은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는 자신의 의료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출력된 사본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정보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제외한 다른 의료기관이나 타인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애플 플랫폼처럼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 정보를 한 데 모아 개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 그나마 최근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 간 의료 정보 공유 시범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각 병원마다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로 활용률은 12.5%에 불과하다.

김세연 위원장은 "현재 의료데이터는 극히 제한적으로 밖에 활용할 수 없다보니,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도 많은 부분에 있어 제약이 남는다"면서 "의료법의 허들이 워낙 높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정보 제공 조항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핵심은 각 개인이 자신의 의료 정부에 대한 '주권'을 갖는 것 이다. 김 위원장은 "개인이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본인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 축적되고 분석된 데이터를 제공 받음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과 함께 과잉의료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 주권을 제한해 놓은 의료법을 당장 개정하기란 쉽지 않다.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다.

이에 김세연 위원장은 최근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 같은 데이터를 민법상 '물건'으로 정의해서 각 개인이 이를 주체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가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에 포함되면, 경제적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개인의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정보 주체와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데이터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19.11.15 leehs@newspim.com

◆ 핸드폰으로 헬스케어 하고, 신약개발 단축하고…미래 의료데이터 활용 청사진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의료정보를 관리하고, 더 나아가 개인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해 준다면 의료데이터 활용 산업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일단 의료산업 자체가 의료기관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 치료 중심이 아닌 건강 관리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픈한 Forward 병원에서는 빅데이터와 AI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한 환자 데이터와 비교해 의사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며 "또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의사나 간호사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보거나 요청할 수 있고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제약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제약분야에서 현재 신약을 한 개 개발하는데 통상 15년이 소요되며, 그 중 신약후보물질 선정에 5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AI를 활용하면 연구자 수 십명이 매달리는 문헌정보, 유전체 정보, 특허 정보 등의 분석을 빠르게는 단 하루 만에 끝내고 신약후보물질을 선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신약 개발 주기가 빨라지고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들에 대한 해결 방안도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분야는 '디지털 치료제'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우울증이나 불면증, 정서불안 등은 상담 아니면 약물로 치료하지 않았냐"며 "그런데 앞으로는 약물이 아닌 신약의 개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정서불안이 있는 경우 펫봇 등에 알고리즘을 넣어 행동 반응을 보고 이를 치료하는 식의 디지털 치료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각 신약에 대해 개인이 반응한 것도 모두 익명 데이터가 돼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런 미래가 오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뒤떨어져 있으면 어느 순간 기술적으로 완전히 해외에 종속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열린 마음으로, 열린 관점으로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화라는 두려움에 갇혀 있어서는 인류가 진보하는데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며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우려를 변화의 과정에 담아내는 노력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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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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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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