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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군산형 일자리'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2:11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2:11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군산형 일자리' 등 3건을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현장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그간 중소기업 창업․성장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1일 '제1회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최우수 사례 3건은 △동해안 산불피해 소상공인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전담해결사 △대기업이 떠난 자리를 전기차로 메꾼 '군산형 일자리'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 제로페이 사업 추진 등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기부 본부 및 지방청에서 제출된 총 70개 사례 중 1차 심사를 통해 선별된 25개 사례에 대한 현장 발표가 있었으며, 이 중 고객감동, 정책개발, 업무혁신 등 중기부 적극행정 3대 중점 추진분야별 총 15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분야별 최우수 및 우수사례에 공헌한 6명의 직원들을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순위에 따라 성과급 및 근무평정 최우수등급 부여, 특별승급, 승진가점, 해외 벤처마킹 출장 기회 부여 등 그 어느 때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함께 부여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8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고객감동, 정책개발, 업무혁신 등 3대 중점 추진분야 중심의'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는 2019년 한 해 동안 중기부의 적극행정 성과와 현장의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업 대표,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이날 대회는 사례를 발표할 때마다 서로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각자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고민하는 등 시종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상훈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한해는 적극행정을 제도화하고 적극행정 인식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내년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이 중기부의 적극행정 성과를 더욱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규정 정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및 면책 확대, 그리고 정부혁신 등을 통해 중기부가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1등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회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1.22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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