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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택 안성시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6:33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6:33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도 안성시의회는 지난 20일 황진택 의원이 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안성시 사회복지사 지위향상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제도정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현행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수렴 단계로 진행됐다.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도 안성시의회는 지난 20일 황진택 의원이 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안성시 사회복지사 지위향상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제도정비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안성시의회]2019.11.21 lsg0025@newspim.com

이 자리에는 안성시사회복지사협회(협회) 박석규 회장, 정종국 부회장, 박찬수 사무국장, 이수민 운영위원, 안윤희 간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황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 개정안 초안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 의원은 "현행 조례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 등을 반영하지 않은 열약한 제도"라며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 초안에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기준 준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관한 조사·공표 △자료제출 요청권과 제출의무 △신변안전 보호 및 피해지원 △민간 중심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조례에 조사의무만 규정돼 있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에 대해 공표의무를 추가로 부과했으며 이는 다음달 12일 시행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의무부과에 대한 법적 권한 논란이 있었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사회복지사법 시행령에 근거해 명확히 규정했으며 2인 1조 근무체계 구축 등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규정과 육체적·심리적 피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담았다.

이 외에도 일선 사회복지사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사회복지사에 관한 정책 전반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박석규 회장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가 있기는 했으나 내용이 빈약하고 그나마도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방치돼 있었다"며 "이에 반해 제시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만큼 입법예고 및 의회심의 등 남은 절차들이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해당사자 등 시민 분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고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앞으로 수렴될 의견을 종합해 사회복지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시민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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