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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0만원씩" LG의류건조기 사태, 법적분쟁되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3:40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4:59

LG전자, 조정안 수락시 최대 1450억원 위자료로 지급해야
소비자 모임은 "무조건 환불 요구할 것" 목소리 거세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LG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구매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247명에게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관건은 이 조정안을 양측이 수락하느냐다. 늦어도 한 달 안에 신청인과 LG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사태는 법적분쟁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일반 구매자들까지 위자료 지급 대상이 확대돼 1450억원으로 전체 위자료 지급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LG전자가 조정안을 쉽사리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반면 소비자들은 '무조건 환불'을 주장하고 있어 조정안이 성립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기한 내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조정을 신청한 247명에게 LG전자가 위자료로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LG전자가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광고할 당시 사용한 문구와 실제 상황이 달라 소비자가 불편함을 겪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다만 LG전자가 이미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하고 있고, 건조기 내부 잔류 응축수로 피부질환 등이 생겼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 LG전자, 조정안 수락시 1년 영업이익의 9.5% 위자료로 지급해야 할 수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전자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사진=LG전자] 2019.11.20 nanana@newspim.com

조정안이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대상은 이번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247명에 한해서다. 하지만 LG전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된 의류건조기를 갖고 있는 모든 소비자에게 1대당 10만원씩 지급하도록 사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LG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동일하게 보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그 경우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불만없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도 건조기를 구매했다면 모두 위자료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LG전자가 지난 2016년 처음 출시한 후 지난 6월말까지 판매한 모든 의류건조기 145만대가 모두 위자료 지급대상이 된다. 위자료 전체 규모가 247만원에서 1450억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LG전자에서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A사업본부 영업이익은 1조5248억원이었다. 위자료 규모가 한 해 영업이익의 9.5%에 달하는 셈이다.

◆ 이제까지 소비자원 조정 성립된 적 없어…민사소송 유력

조정이 성립된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강제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성립이 되지 않으면 이번 소비자원의 결정은 아무 효력이 없다. 이제까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이 성립된 선례가 없을 정도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주장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도 어렵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0건이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대진침대 본사도 지난해 소비자분쟁조정위로부터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책임소재를 다투고 있다며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원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의류건조기의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부담이 큰 만큼 LG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불씨는 남아있다. 소비자들이 조정안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조정위가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문이 돌자 의류건조기 이슈가 벌어진 네이버 밴드의 커뮤니티에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못 받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싸움이 더 커질 듯하다"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소비자원을 통해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원인을 규명하거나 합의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장기전이 예상된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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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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