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서울시 한남3구역 점검, 불·탈법 관건은 '무이자 이주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전상 이득 제시는 금지..무이자 이주비는 법상 허용안돼
혁신설계 불법화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시공사 수주전 과열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점검을 받고 있는 한남뉴타운 3구역의 쟁점은 '무이자 이주비'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금전적 이득'을 제시하는 것이 불법화 된 만큼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무이자 이주비 내역이 시공사자 선정 무효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만약 서울시와 국토부가 한남3구역의 시공사선정 과정에서 불법·탈법 사실이 적발되면 시공사 선정총회는 무효화되며 사업 일정도 3~6개월 가량 늦어질 가능성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초 발표예정인 한남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3구역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점검에서 불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금전상 이득 제시 내역이 될 전망이다. 특히 무이자 이주비 제공 내역이 관건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은 금전상 이득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 점을 유심히 살펴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무효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는 그간 재정비 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무이자 이주비 지급 내역에 대해 꼼꼼히 살펴 탈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사들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전상 이득은 이사비와 무이자이주비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제정해 건설사들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금전상 이득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남3구역 모습 [사진=이한결 기자]

국토부의 기준 제정은 이보다 전 해인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상 이득 제시 논란 때문이다. 당시 현대건설은 무상 이사비를 가구당 700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으며 또 무이자 이주비로 5억원까지 제공한다고 홍보해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무이자 이주비는 법상 금지하지 않았지만 허가도 되지 않은 것으로 그동안 시공사들이 관행적으로 제공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주비에 발생하는 이자를 시공사가 대납해주면 그것은 금전상 이득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이자를 조합원 분양가, 즉 분담금에 포함할 경우 '무이자' 자체가 허위 사실이 되는 만큼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일정한 이자율이 있는데 이를 시공사가 대납해 준다면 그것은 금전상의 이득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무이자이주비가 일부 관행적으로 제공됐던 것은 사실인만큼 담보인정비율(LTV) 대비 무이자이주비의 규모 등을 살펴 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12월15일로 예정된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조합총회에 앞서 법률 위반행위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불법·탈법이란 판단이 나면 해당 시공사는 시공자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해당 건설사는 입찰보증금을 몰수 당하게 된다. 한남3구역의 경우 입찰 보증금은 1500억원이다.

다만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혁신설계안은 불법 여부를 가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혁신설계란 재정비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인가 받은 설계안을 폐기하고 다시 작성한 설계안을 뜻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변경)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대안설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비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을 담은 설계안을 말한다.

서울시는 올해 5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미한 설계변경만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만 변경을 허용하고 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는 모두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추가 사업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혁신설계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는 혁신설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박지는 않았다. 지금 건설사들이 잇따라 혁신설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하는 만큼 혁신설계를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한남3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판단이 앞으로 혁신설계의 존망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남3구역에 대한 정부-서울시의 점검 결과 발표는 향후 재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의 관행으로 자리했던 무이자 이주비와 혁신설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며 "만약 이 두가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정비사업의 혼탁성은 줄겠지만 경쟁이 줄어 그만큼 아파트 설계의 혁신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