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별장 성접대' 김학의 22일 1심 선고…'향응 제공' 윤중천은 징역 5년 6월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06:00

김 전 차관, 뇌물 등 혐의 기소…논란 6년 만 첫 법원 판단
윤중천 성범죄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등 판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과 금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는 22일 나온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논란이 불거진지 6년여 만이다. 

특히 논란이 된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특히 지난 2013년 당시 논란이 불거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김 전 차관은 그러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돈이나 재물을 탐내며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일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영상이라는 지리한 문제제기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하지만 이번 공소사실은 정말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기억 속에 없다"고 답했다.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성접대 의혹이 제시된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서도 김 전 차관 측 변호인단이 '가르마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나'라고 묻자 "그렇다. 저를 믿어달라"며 가르마 위치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중천 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면소 또는 공소기각 등으로 판단되면서 김 전 차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은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징역 총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했다.

일부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윤 씨의 강간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본 결과다.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사업가 최모 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윤 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차명계좌를 통해 사업가 최 씨로부터 1000여만 원의 금품을 추가로 수수하고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로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지난 2008년과 2013년 두 차례 수사 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검찰 수사단이 새로 꾸려저 사건을 다시 수사, 김 전 차관과 윤 씨 등을 각각 기소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