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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장이 지목한 범인은 '이춘재'…경찰, 수사기록 검찰 송부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3:39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7:52

프로파일러 "이춘재 자백,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 진술"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춘재(56)를 사실상 진범으로 추정한 뒤 관련 수사서류를 검찰로 넘겼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이 사건 중간수사상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진=최대호 기자]

반기수 수사본부장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그간 화성 8차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피의자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 △윤씨 진술의 임의성 △윤씨 검거 및 조사과정에서의 위법성 △과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의 적정성 등이다.

이 중 피의자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과 윤씨 진술의 임의성 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수사를 진행했으나 조사과정의 위법성과 국과수 감정서의 적정성 분야 수사는 아직 미진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반 부장은 "당시 현장 상황을 볼 때 피의자(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은 높은 반면 윤씨 진술의 임의성은 낮다"고 밝혔다. 임의성은 윤씨 스스로 행한 일을 뜻한다.

이춘재에 대해서는 "화성 8차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침입경로, 피해자 모습, 범행 수법 등에 대해 피의자(이춘재)가 구체적으로 자백 진술한 내용이 대부분 현장 상황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씨에 대해서는 "과거 진술과 현장 상황과 불일치하는 점이 많다. 책상 위 맨발 족적은 윤씨 신체 상황과 모순되고, 피해자 속옷 착의 상태 또한 국과수 감정과 불일치한다"며 "책상에 두 손을 짚고 침입하는 현장검증 사진이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춘재 자백과 윤씨 진술을 분석한 프로파일러 또한 반 부장 설명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냈다.

프로파일러는 이춘재 자백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아닌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 즉 감각정보에 기반을 둔 진술로 봤다. 반대로 윤씨가 한 과거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반 부장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옥고를 치른 윤모(52) 씨가 지난 13일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그 재심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모(52)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형태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윤씨가 범인이라며 이듬해인 1989년 7월 그를 체포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범행 수법 등이 달랐지만 경찰은 윤씨가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윤씨는 살인 및 강강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윤씨는 과거 경찰 수사 당시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고, 2심부터는 이를 진술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줄곧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했다.

이춘재는 올 9월 화성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윤씨는 지난 13일 박준영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함께 수원지방법원을 찾아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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