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13일 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경남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개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경남지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2019.11.13 news2349@newspim.com |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 및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외국인활용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소통 애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의 86.1% 수준임에도 급여는 내국인 대비 96.4%에 달해 영세기업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상향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언어교육 강화 △사업장 변경제한 △근로계약 연장시 서류간소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등도 언급했다.
이휘웅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중소기업회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중소기업의 인력 완화에는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 부담 해소를 위해 생산성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적용, 수습기간 확대의 합리적 설정 등 실질적 제도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역 중소기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외국인활용 에 따른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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