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13일 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경남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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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개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경남지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2019.11.13 news2349@newspim.com |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 및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외국인활용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소통 애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의 86.1% 수준임에도 급여는 내국인 대비 96.4%에 달해 영세기업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상향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언어교육 강화 △사업장 변경제한 △근로계약 연장시 서류간소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등도 언급했다.
이휘웅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중소기업회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중소기업의 인력 완화에는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 부담 해소를 위해 생산성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적용, 수습기간 확대의 합리적 설정 등 실질적 제도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역 중소기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외국인활용 에 따른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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