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제주갈치잡이 숨통 트이나…中수역 15일 조업 확대·불법조업 단속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 타결
중국수역의 갈치 주 조업시기 늘려
중국 유자망어선 조업기간 1개월 단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일본 간 어업협정 지연으로 신음하는 제주갈치잡이 어민들의 숨통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한·중 어업협상 테이블을 통해 중국수역의 갈치 주 조업시기를 15일 더 늘리기로 했다.

특히 중국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을 1개월 단축시키고,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할 양국 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또 내년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업 척수도 50척 줄어든 1400척으로 타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한국어선의 조업조건이 완화된다. 이는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15일 확대키로 한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동순시에 참여한 국가지도선 무궁화35호 [출처=해양수산부] 2019. 10. 14 judi@newspim.com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처사다. 이에 따라 '1월 1일∼7월 31일, 10월 16일∼12월 31일'의 현행 갈치 주 조업시기는 '1월 1일∼7월 31일, 10월 1일∼12월 31일'로 조정된다.

아울러 내년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도 1개월 단축된다. 단축 기간은 현행 '2월 1일∼6월 1일, 8월 1일∼12월 31일(9개월)'에서 '2월 1일∼6월 1일, 9월 1일∼12월 31일(8개월)'로 조정된다. 또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하는 중국 저인망 어선과의 분쟁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우리 어업인의 조업여건을 개선키 위해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 36척을 34척으로 감축시켰다. 동해 북한수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수역 이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의 해경함정이 배치, 순시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및 한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집단침범 등 불법조업에도 중국 측 단속이 상시로 이뤄진다. 중국 측 단속 세력은 서해 북방한계선 서측 외곽 및 한국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잠정조치수역에 상시 배치키로 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협정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는 우리가 통보할 경우 중국 측의 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등을 통한 양국의 지도단속 공조도 강화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1월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의 인계인수는 올해 12월부터 재개된다. 우리 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해진다. 내년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의 입어 척수도 올해보다 50척 줄어든 1400척에 타결됐다. 입어규모는 4년 연속 감축세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경이 나포한 불법 중국어선.[사진=해경] 2019. 10. 10 judi@newspim.com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0척과 유자망 32척 및 오징어채낚기 8척이다. 이와 별도로 일반어획물운반선 2척도 감축했다. 이에 따라 저인망은 732척에서 722척으로 줄었다. 유자망은 622척에서 590척으로, 오징어채낚기는 55척에서 47척으로 감축됐다. 54척인 일반운반선은 52척이다.

내년도 양국어선의 어획할당량도 5만7750톤에서 5만6750톤으로 감축됐다. 2017년 이후 3년 만에 1000톤이 감축된 것. 업종별 감축물량은 저인망 650톤, 선망 350톤이다. 이 밖에 수산자원 협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를 내년 6∼7월에도 열기로 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어공위 타결로 중국어선의 조업척수 감축 및 조업조건은 강화됐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어선의 조업여건은 개선되는 등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