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文정부 반환점] 野 경제통들 "경제 참상(慘狀)…소득‧소득분배‧일자리 낙제점"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5:23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5:23

"경제 폭망, 자유시장 경제로 대전환해야" 혹평
"시장 자율‧창의 극대화 기조로 대전환해야" 촉구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는 9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제 등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활력을 주려 했으나 야당에서는 문 정부 경제 정책에 낙제점을 주며 혹평했다.

정권 출범 때 경제 정책 설계가 '시장은 불공정하고 기업은 탐욕스럽다'는 비현실적인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장을 존중하고 민간에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 경제통들 "경제 실정이자 참상(慘狀)…소득‧분배‧일자리 낙제점"

참여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 경제실적에 대해 "70년 공든 탑이 단 2년 만에 무너지려 하고 있다"며 "경제 정책을 정치로 편가르기 하면서 사회주의 정치이념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금도 실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그랬고 주52시간 근로제가 그랬다. 탈원전 정책이 그랬고 4대강보 해체가 그랬다"며 "모두가 반시장, 반국민, 친노조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최근 3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응답자의 절반 넘게 경제가 위기 국면에 들어갔다고 답했다"며 "국민들은 응급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김종석 의원도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정책 운용의 결과가 지금과 같은 경제 실정이자 참상(慘狀)"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현실적인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비현실적 경제 정책이 역대 최악의 경제 성과를 냈다"면서 "첫째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등 양대 성장률 모두 저하됐다. 둘째 소득격차도 악화됐다. 셋째 최대 청년 실업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정책 성과는 결국 소득과 소득분배, 일자리 창출로 평가받는데 3가지 핵심 지표에서 모두 다 낙제점"이라며 "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득이 악화되고 실업이 사상 최대치인데 더 이상 말해 뭘하겠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의 송석준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과신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정부 쪽 사람들은 소위 케인지안 경제학, 즉 정부의 개입과 지출 증가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구축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은 민간 대신 정부가 역할을 강화하다 보면 경직된 관료제로 비롯된 무책임한 지출이 생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부동산에도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을 망가뜨렸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노른자위' 집값은 오히려 치솟는다. 주택 공급이 위축되니 국지적으로 가격은 더 오르고 결국 시장 기능이 죽게 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民富論)' 제1차 입법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 "대안은 하나…시장에 자율과 창의 극대화하는 정책기조로 대전환해야"

한국당 의원들은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특약 처방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기본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히 하는 정도(正道)를 걸으면 된다는 주장이다.

김종석 의원은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가주의 관치계획경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한국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분석한다"며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정책을 정상 궤도로 유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 정권은 현금이라는 진통제와 마약으로 자립 의지를 꺾고 있다며 "얻어먹는 데에 이골이 난 국민은 결코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없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장 부도덕한 것이라 했다. 이 정부는 부도덕함을 오히려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도 처방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다. 민부론(民富論)은 한국당과 그 전신 정당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바로 시장경제 원리"라면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하면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의원도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철학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 실정에 대해 처음에는 이전 정부 탓이라고 하더니 조금 뒤에는 해외 탓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지금은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국민은 아는데 정부와 여당만 이유를 모른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만 보였던 1%대 저성장이 닥쳐왔다. 이 3가지는 해외발 위기로 요인이 없어지면 제대로 돌아왔지만 지금 위기의 시작은 국내발이다. 그것도 청와대와 문 대통령발 위기라 앞으로가 참담하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 모두 이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전환해야 한다"며 "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성찰된 모습으로 민부론으로의 경제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도 "답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잘못된 정책 설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정부는 정부에 대한 과신을 벗어나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근본적인 정책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송 의원은 이어 "시장을 존중하고 기업들을 우대해야 한다. 기업들을 노동 착취자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 기업들에게 감세 정책을 펼쳐 돈을 벌만 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많아지며 국가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이다. 근본적인 정부의 정책 태도와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