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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해고노동자 20명, 김현미·이해찬 사무실 점거농성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5:08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5:08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톨게이트 해고노동자 20명이 집단해고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에 대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7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톨게이트 해고노동자 20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0명씩 나뉘어 경기 고양시와 세종시에 각각 위치한 김 장관과 이 대표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요금수납원들에 의해 열린 대법원 판결 이행과 1500명 직접고용을 위한 요금수납노동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9.02 alwaysame@newspim.com

이들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여명이 해고된 사태의 책임이 국토부와 여당에 있으며, 이에 대해 규탄하고 청와대에 사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김 장관은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국회의원들 앞에서 요금수납업무는 자회사로 전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거짓증언을 했다"며 "이 대표는 5개월이 넘도록 사태를 수수방관하며 멋대로 하라는 무언의 시그널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집권여당, 심지어 청와대 관계자까지 이 잔인한 폭력의 배후이고 든든한 배경인 셈"이라며 "점거농성과 철야농성을 통해 김 장관과 이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면담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관련 집회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철야농성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환송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수납원 1047명에 대한 소송은 1·2심에 계류 중이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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