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당진항에서 조종 면허 없이 건설 기계를 선박에 하역해 온 작업자 18명과 해당 업체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평택당진항에서 하역 작업에 종사해 온 A(44) 씨등 18명의 작업자들은 올해 초부터 건설 기계 조종면허 없이 건설 기계(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를 운전해 자동차운반선에 하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 간판[사진=평택해경] |
평택해경은 또 작업자에게 조종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역작업을 하게 한 B부두하역회사(법인)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평택해경은 지난 8월 3일 오후 평택당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자동차 운반선에서 굴착기 선적 작업을 하던 C(39) 씨가 선적 작업 중 선체 기둥에 끼여 사망한 사고를 조사하던 중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하역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집중 수사를 벌였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 기계를 조종한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 제 4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건설 기계는 조종이 까다롭기 때문에 하역작업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게 되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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