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사, 임명 전부터 시작된 듯"
"검찰이 기록목록 공개하면 될 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현직 검사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무 장관 내사를 부인한 데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진혜연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는 지난 3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 내사 의혹과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로 임명(지명) 전부터 시작된 것 같다"며 "그런데도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시만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9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을 지명 전부터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A씨와 나눈 대화로 추정되는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A씨는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만한 청와대 외부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이 8월 중순 경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며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 이사장은 "(검찰이) 내사한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법적 잘못도 아니다"며 "대검이 내사를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내사 관련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시민 작가는 (내사)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근거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하였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사진=진혜연 검사 페이스북 캡처] |
이와 관련 진 검사는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내사를 안 했다고 할까"라며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고 했다.
진 검사는 "내사 여부에 대한 증거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에 내사를 포함한 수사를 할 경우, 증거와 서류를 취득한 날부터 모두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보통 이것을 '기록목록'이라고 한다"며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목록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일,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내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찰하여 함부로 취득한 정보로 언론에 장관이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알려주었다면 내사 증거도 없고, 기록목록도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검사는 "임명해서는 안 될 정도로 죄가 있다면 바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3개월 이상 진행된 내용상 배우자, 아들, 딸, 동생 등 가족들만 소환해서 조사하는 행태로 볼 때 조 전 장관에 대한 유죄의 증거는 없는 상태"라고 추정했다.
특히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씨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 것을 두고 진 검사는 "최초 내사 보고가 허위(또는 부풀려졌을)일 것"이라는 추측도 내놨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