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손 의원은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6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전 의원은 지난 29일 '아빠찬스, 부인찬스에 이은 공직찬스, 문재인 정권 공직자의 가족사랑 방법'이라는 논평에서 "여당 국회의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남편회사 공예품을 피감기관을 통해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남편회사의 어떤 공예품이 어느 피감기관을 통해 어떻게 판매됐고, 나와 남편이 어떤 사적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 근거도 밝히지 않았다"며 "밑도 끝도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터무니없어 반박할 거리도 없는 지경"이라며 "본인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밝혀낼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경찰서에 출두하여 잘 설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손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미리 취득한 후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 및 보좌관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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