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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불법촬영 무죄'에 뜨거운 논란..."몰래 촬영 자체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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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최근 항소심에서 '레깅스 촬영' 남성 무죄 선고
판결 알려지자 시민들 비판 이어져...전문가들 "현행법 모호"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약 8초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각도가 엉덩이 등 특정 부위가 아닌 일상적인 시야라고 봤다. 또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어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논란이 뜨겁다. 법원은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판단하고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불법촬영 자체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건수는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월별 평균 500건 정도가 적발된 것이다.

본 뉴스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에는 초소형, 위장형 카메라까지 등장하면서 여성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에 이번 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규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온라인에서는 "몰래 찍은 것을 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내린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성적 수치심보다 중요한 것은 남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 등 반응이 줄을 이었다. 현행법이 범죄 예방이 아닌,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부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 기사를 공유하며 "내일부터 촬영이다", "앞으로 레깅스 많이 찍어라" 등 비상식적인 발언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불법촬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들의 행위를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행위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직장인 정모(28·여) 씨는 "레깅스는 내가 편해서 자주 입는 옷인데, 이제 누군가 나를 몰래 촬영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닌가"라며 "법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혀도 모자랄 판에 법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누군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고 법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레깅스를 두고 선정성, 성적 수치심 논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모호한 기준을 문제로 지적하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의미한다. 신체 부위와 상황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매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법리 적용에 있어 해석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시민의식인 것처럼, 피해자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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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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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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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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