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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심사 7시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8:43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8:43

구속 여부 이르면 23일 밤 또는 24일 새벽 결정 전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심사가 7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정 교수는 법원의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11시 경 시작해 오후 5시50분 쯤 끝났다.

구속 심사가 끝난 후 정 교수는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한다. 통상의 경우 서울구치소 혹은 검찰청사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이후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가 영장 발부된 후 구치소로 이송됐다. 영장심사를 포기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심문 내용과 수사·변론기록을 종합해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24일 새벽 나올 예정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Δ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만들어낸 허위 스펙을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입시제도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고 Δ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거액을 투자해 불법적 이익을 얻었으며 Δ인사청문회와 수사 착수 이후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지난 21일에도 입시부정, 사모펀드비리, 증거인멸 의혹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자녀 부정 입시 의혹에 대해 "평가 등에 관한 것으로 재판을 통해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선 조 전 장관 조카 조모 씨의 잘못이 덧씌워졌다고 주장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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