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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속 갈림길 선 정경심, 영장심사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0:31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0:31

23일 송경호 판사 심리…건강문제 등 변수
정 교수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0시30분부터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오전 10시10분경 법원에 도착한 정 교수는 '가족 수사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 섰는데 국민께 할 말 없는가' '표창장 위조 혐의 인정하나' '제기된 나머지 혐의도 인정하나' 등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에서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부정 입시 의혹에 대해 "평가 등에 관한 것으로 재판을 통해 해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조카 조모 씨의 잘못이 덧씌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중대한 혐의가 입증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의 건강 상태는 구속 심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입·퇴원증명서,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CT), 자기공명영상법(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며 뇌종양·뇌경색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를 포함,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는 입장이다. 혐의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상태인 5촌 조카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조 전 장관 동생에 이어 가족에 대한 3번째 영장 청구이다.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투자 등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딸 조모 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업체 WF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통해 컴퓨터를 교체하고 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허위 운용보고서 작성에 정 교수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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