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 소상공인 위한 100억 신설 지원
자금별 지원 조건 따라 1.47%~2.5% 우대금리 적용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일본 수출규제 등 외부충격까지 가중돼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 경제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등이다.
[로고=소상공인진흥공단] |
또 일본 불매운동으로 영업에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을 위한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기업 당 최고한도 7000만 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4분기 금리 기준 1.47%~1.87%로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하며,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인 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안정지원자금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2.5%,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고정금리 2%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은 4분기 기준 1.87%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하반기 정책자금 지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며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에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자금별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 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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