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롯데칠성음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명예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홀딩스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신격호 충괄명예회장은 유죄,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판단했다고 17일 공시했다.
mkim04@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7:27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롯데칠성음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명예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홀딩스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신격호 충괄명예회장은 유죄,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판단했다고 1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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