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4명 모두 비정규직…징계처분도 불공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 마사회에서 최근 5년간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들이 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마사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금주 의원은 "5년간 88명의 직원들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고 성희롱·직장내 괴롭힘·음주운전 등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전체 83%인 73명이 근신·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며 "(음주운전자들은) 당시 알코올 농도가 0.2%, 0.17% 수준이었는데 감봉 3개월과 감봉 1개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징계처분에 있어서도 불공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면직 4명은 경마지원직, 즉 비정규직들"이라며 "사유도 발매수칙 미준수, 근태관리 부적정이었다"고 꼬집었다.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정규직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잘못을 한 비정규직의 처벌수준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낙순 마사회 회장은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복무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상당히 강한 징계를 하고 있다"며 자체적인 정화노력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