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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닥터헬기’ 39일동안 중증외상환자 17명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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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가 본격 운영에 착수한지 39일 만에 17명에 달하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며, ‘국민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4일 첫 운행에 돌입한 닥터헬기가 지난 12일까지 39일간 야간출동 6건과 충청남도 등 관할 외 지역출동 1건을 포함, 총 19건의 출동을 통해 중증외상환자 17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17일 밝혔다. 주‧야간과 지역의 구분없이 현장을 누빈데 따른 것으로 2~3일에 1명꼴로 인명을 구한 셈이다.

[사진=경기도]

이는 지난 6월 체결된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에 따라 학교운동장과 체육시설 등 기존에 활용하지 못했던 곳에 자유롭게 헬기를 착륙할 수 있게 된 효과를 통해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지난 4일 화성시 도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현장 구조사례를 들 수 있다. 지난 4일 오후 8시24분경 화성시 매송면 일대 도로에서는 포크레인과 버스가 추돌해 중상 3명, 경상 17명 등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전복된 포크레인 탑승자의 부상이 심각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닥터헬기 덕분에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자동차로 50분~1시간 가량 걸리는 시간을 40여분 단축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게 된 셈이다.

특히 당시 헬기를 내렸던 남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없는 주간에 한해 일부착륙이 허용됐던 곳으로, 야간에는 단 1번도 활용된 적 없는 곳이었다.

“닥터헬기에 착륙에 관한 모든 책임은 경기도가 질 테니,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는 지체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실현된 성과로 평가된다.

도는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협약의 효과가 기각률 감소와 현장출동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체 출동요청 20회 가운데 19회의 출동이 성사, 기각률은 5% 수준에 불과했다.

도는 기각 1건이 출동 준비를 마치고도 사고현장에서 환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기각’ 처리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기각률은 ‘제로(0)’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9차례의 출동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실제 구조현장으로 날아간 현장출동이 11회로 가장 많았으며, 수술이 가능한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병원 간 전원이 7회, 회항 1회 등이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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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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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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