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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자동차 정비요금 분쟁 차단 위해 '손보사‧서울시‧민주당' 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1:00

사상 최초 선(先)손해사정제 도입…서울시 시범 운영
손보사,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 내용 신속 설명
분쟁 있는 정비요금 주기적 재검토, '상생협의회' 구성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자동차 보험 수리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정이 손을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삼성화재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그동안 자동차 보험정비는 정비업체가 정비를 진행한 이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진행되다 보니 정비요금 감액‧미지급‧지연지급 등의 분쟁이 빈발했다.

또,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어디가 어떻게 정비됐고, 정비요금은 얼마인지, 자기부담금은 얼마이고 보험료는 얼마나 할증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중기부는 이러한 자동차 보험정비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행했다. 이를 토대로 선(先)손해사정제도의 시범 도입과 상생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양 업계와의 상생협의를 진행했다.

상생협약의 내용은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선손해사정' 제도를 최초로 도입, 먼저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 운영한다.

전국적인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이번 협약에서 구성한 상생협의회에서 시범운영 성과를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보험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한 내용 등을 신속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또한,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과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선손해사정제도를 시범 도입해 그동안 실제 서비스 대상이지만 고려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협약 이후 양 업계가 서로의 입장을 진솔하게 나눠 이해의 폭을 넓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최초로 도입하는 선손해사정 제도가 1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다듬고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손해보험사, 정비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존의 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 간의 분쟁을 자율조정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협의 채널을 처음으로 구축한 만큼, 상생협의회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박영선 장관은 "다른 분야에서도 제2, 제3의 상생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공존을 위한 연결자로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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