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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특위 "영장 발부 기준·공보준칙 처벌 강화 입법 검토"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4:39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7:37

오병두 "유죄가능성 토대로 발부하는 영장발부 개선해야"
허윤 "검찰 영장 청구 내부 검토·공보준칙 위반 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수사공보준칙 등을 법무부 훈령 수준에서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영장 발부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변협 소속 변호사 1354명에게 검찰‧법원의 업무수행 현황 및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들 대부분이 검찰이 수사의 효율성·밀행성·보안성 등을 내세워 변호인의 참여권을 다수 제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28.8%(390명)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중 검찰(수사관)의 강압, 월권행위가 67.6%(26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하게 의견진술을 제지당했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었다.

메모 금지 24.7%(96명), 옆자리 동석 금지 14.4%(56명)도 적지 않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변호인을 뒷자리에 착석시키는 검찰 지침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옆자리 동석’, ‘이의제기 허용’, ‘신문내용 기록 가능’ 등을 포함하여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검찰이 여전히 검찰권을 과잉적으로 행사한다고 지적한 셈이다.

이철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검찰은 헌재나 법제처 등 다른 기관을 무시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죄 가능성을 토대로 압수수색·구속 영장과 통신제한조치를 하는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그런 기준이 없다”며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보면 구속절차만 있고 영장 청구 기준은 없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내부적인 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어 “최근에는 디지털 정보가 삶의 기본이 될 정도로 중요해졌는데 휴대전화나 개인 컴퓨터의 경우 입법이나 수사관행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leehs@newspim.com

오 교수는 ‘별건수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오 교수는 “별건 수사는 통상적으로 수사 기법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며 “피의자로 하여금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인권 침해 여지가 있는 만큼 차단할 지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그러면서 “개인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훈령이 아닌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켜 규범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이미 존재하는 피의사실공표죄나 공보준칙,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를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이미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준칙이 있지만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검찰을 감시할 수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며 “공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적해 처벌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조서 복사를 거부하는 검찰 관행도 지적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건 기록 복사 거부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허 대변인은 “검찰에 사건기록 복사를 신청해 통과된 사례가 없다”라며 “이는 변호사 조력을 받기 어려운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 수사에서도 ‘자기변호노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기변호노트는 변협이 경찰청과 협력해 지난 2017년부터 제공하는 것으로 수사를 받는 용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 등을 기록할 수 있게 한 메모장이다.

허 대변인은 “검찰은 변호사들마저 수사과정에서 수사 과정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며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도 없애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은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종합해 법무부와 상의할 예정”이라며 “공보준칙,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입법이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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