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7일 공포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자·관리대행자 행정처분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또한,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방지를 위해 부착대상 폐수배출사업자와 관리대행자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
개정안에 따르면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COD에서 TOC으로 전환된다. 1971년부터 폐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사용된 COD를 48년만에 TOC로 바꾸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TOC를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이에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TOC 기준을 설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의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TOC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변경했다.
환경부는 또 개정안을 통해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 0.5㎎/ℓ, 가·나·특례지역 5㎎/ℓ로 설정했다. 생태독성 기준의 전체 업종 확대와 주석 배출허용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렸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전환하는 등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 또는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폐수처리 기술지원・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