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반대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 많아"
"검찰 수사권 축소 마련 중...상호 모순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16일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공수처)법은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정권이 야당 탄압 등 악용될 소지가 많은 기관이라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개혁은 여야가 논의를 충분히 하면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공수처는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공수처라는 기관은, 그런 기관을 두고 있는 입법례가 세계적으로 없다. 그리고 그 공수처는 정권이 충분히 악용할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3당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명씩이 모인 '2+2+2' 회의체를 가동한다.
민주당은 이날 말부터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처리하더라도 내년 1월 말 이후가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 법안에 앞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던 것을 지키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있고, 한국당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 위원장은 공수처 반대 이유에 대해 "공수처는 검사를 30명 내지 50명 정도 두는 조그마한 검찰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검찰청에 고위공직자, 야당 의원 등 대상을 한정해서 수사하게 되면 당연히 국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어 "그럴 경우 야당 활동도 위축될 수 있고 심지어 정권이 공수처 검사들을 자기 성향의, 예컨대 진보정권이면 진보 성향의, 보수정권이면 보수성향의 이런 사람들로 채우게 되면 악용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또한 "그런 기구를 둘 필요가 없고, 공수처장을 뒀다고 하더라도 정권의 입김이 검사들을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하는데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여 위원장은 전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공수처가 영국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에 대해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만큼 전례가 세계 입법례가 없는 것"이라며 "이 기구는 옥상옥이다. 예컨대 검사와 판사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더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그러면서 "어차피 검사 수사권을 일부 축소하고 경찰한테 넘기는 이런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구를 또 둔다는 것은 상호 모순되고 세계적인 입법례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반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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