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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저체중아 만 5세까지 외래진료 5%만 본인부담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08: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보료 납부 시 보험료 감액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출생시 2.5㎏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임부담률이 5%로 낮아진다.

또한,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로이터 뉴스핌]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속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출생 시 2.5㎏ 미만 저체중아는 5세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시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이 감액된다.

아울러,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 본임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다.

이 밖에도 포괄수가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 계산이 용이한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변경하고, 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절반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을 마련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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