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
59개 기업집단 내부거래 198조…전년비 7조↑
10대 그룹 전년비 9.1조↑…일감몰아주기 여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재벌 오너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전년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
또 오너일가나 오너 2세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보였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가 46조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내부거래)’에 따르면 201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공시대상기업집단(59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2000억원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12.2%로 전년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전체계열사 1826개 중 상장사보다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상장사 264곳의 내부거래비중은 8.3%인데 반해, 비상장사 1562곳의 비중은 20.6%에 달했다. 내부거래 금액으로는 상장사·비상장사 각각 91조원, 106조원으로 기록했다.
아울러 오너가 없는 그룹보다는 오너가 있는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오너가 있는 51개 그룹, 1682개 계열사의 경우 내부거래비중은 12.5%였다. 금액으로는 177조7000만원을 기록했다. 오너가 없는 8개 그룹, 144개 계열사는 9.9%를 차지했다. 내부거래금액은 144조원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1.4%), SK(25.2%), 넷마블(23.1%) 등의 순이었다. 셀트리온은 생산·판매업체 분리로 내부거래가 상승한 요인이다. 넷마블은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 간 내부거래가 주요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6조4000억원), 현대차(33조1000억원), 삼성(25조원) 순이다. 현대차, SK, 삼성의 경우는 수직계열화에 따른 내부거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로 4.3%포인트 올랐다. 효성(3.4%포인트), 현대중공업(2.5%포인트)도 뒤를 이었다.
카카오는 카카오의 사업부문 분사 및 서비스이관으로 내부거래가 증가했다. 효성은 분할에 따른 분할회사 간 내부거래가 증가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유가상승에 따른 매출액이 늘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로 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차는 각각 1조8000억원,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한진 등 오너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증가한 13.8%를 차지했다. 금액은 9조1000억원 증가한 151조1000억원이다.
전년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던 상위 10대 집단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이었다. 변동요인은 상위 집단 및 신규 지정 집단(2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
내부거래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 SI업 등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내부거래 금액은 석유정제품, 자동차 등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컸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내부거래 금액이 2조원 이상인 업종은 SI업, 전문직별 공사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었다. 크게 늘어난 내부거래 금액은 전문직별 공사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이었다.
무엇보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오너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9.9%(오너일가 지분율 20% 이상)→11.3%(30% 이상)→11.5%(50% 이상)→24.2%(100%)로 지분율에 비례해 증가했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5%(20% 이상)→15.0%(30% 이상)→21.7%(50% 이상)→19.5%(100%)로 집계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219개 회사 중 매출액이 없는 회사 등 33개사를 제외한 18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1.2%로 2.9%포인트 감소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금액으로는 4조2000억원 감소한 9조2000억원 규모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140개)의 내부거래 비중·금액도 각각 0.2%포인트, 8000억원 감소에 그쳤다.
한편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333개)의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각각 12.4%, 27조5000억원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9조2000억원)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9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205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99개)로 꼽힌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올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전년에 비해 비중과 금액이 모두 소폭 증가(0.3%포인트, 7조2000억원)했다”며 “증가한 것은 상위 집단 및 신규 지정집단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상승으로 인한 계열사 간 매출액 증가, 회사 분할 등 사업구조 개편 및 계열제외로 인한 전체매출액 감소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신규로 지정된 집단(2개)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23.5%)이 지정 제외된 집단(3개, 19.0%)보다 더 높은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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