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순실(63)씨가 자신이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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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
최씨는 고소장을 통해 “김씨가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사무실로 자신을 두 차례 불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절대 편지를 쓰지 말 것’,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접견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류 전 최고위원과의 접견, 박 전 대통령과의 서신교환 모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김씨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씨는 “류 전 최고위원을 통해 딸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하니 그들에겐 거추장스러운가보다”며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그리고 지키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왜 박 대통령과 나, 그리고 내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조 장관에게 소속된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7일 최씨는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