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최순실, 대기업 출연금 모금 등 일부 ‘강요죄’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9일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대기업 출연금 모금 최 씨 혐의 “강요죄 아냐”…파기환송
“삼성 ‘말 3마리’ 뇌물 인정…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이 29일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의 상고심 사건을 파기환송한 핵심 이유는 ‘강요죄’ 부분이다.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 등이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대법원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할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행위자가 지위 등에 기초해 상대에게 어떤 요구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악 고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이익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 역시 어떤 이익을 기대하며 대가에 응했다면 그런 요구는 해악 고지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 씨가 대기업에 출연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당시 경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요죄 성립 요건인 협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상대방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 부분 강요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 씨의 △전경련과 대기업에 대한 재단 출연금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 계약 체결 및 광고 발주 요구 △KT에 대한 채용·보직변경 및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롯데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관련 추가 지원 요구△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에 대한 스포츠단 창단 및 영재센터 지원 요구 △포스코그룹에 대한 스포츠 창단과 용역계약 체결 요구 등과 관련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3명의 대법관은 “대법원은 지위 등 위세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해악 고지가 된다고 판시해 왔다”며 “대통령 또는 경제수석비서관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로 상대방은 위구심을 느낄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등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