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최순실, 대기업 출연금 모금 등 일부 ‘강요죄’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7:35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7:14

29일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대기업 출연금 모금 최 씨 혐의 “강요죄 아냐”…파기환송
“삼성 ‘말 3마리’ 뇌물 인정…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이 29일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의 상고심 사건을 파기환송한 핵심 이유는 ‘강요죄’ 부분이다.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 등이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대법원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할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행위자가 지위 등에 기초해 상대에게 어떤 요구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악 고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이익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 역시 어떤 이익을 기대하며 대가에 응했다면 그런 요구는 해악 고지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 씨가 대기업에 출연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당시 경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요죄 성립 요건인 협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상대방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 부분 강요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 씨의 △전경련과 대기업에 대한 재단 출연금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 계약 체결 및 광고 발주 요구 △KT에 대한 채용·보직변경 및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롯데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관련 추가 지원 요구△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에 대한 스포츠단 창단 및 영재센터 지원 요구 △포스코그룹에 대한 스포츠 창단과 용역계약 체결 요구 등과 관련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3명의 대법관은 “대법원은 지위 등 위세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해악 고지가 된다고 판시해 왔다”며 “대통령 또는 경제수석비서관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로 상대방은 위구심을 느낄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등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