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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순실, 대기업 출연금 모금 등 일부 ‘강요죄’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7:35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7:14

29일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대기업 출연금 모금 최 씨 혐의 “강요죄 아냐”…파기환송
“삼성 ‘말 3마리’ 뇌물 인정…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이 29일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의 상고심 사건을 파기환송한 핵심 이유는 ‘강요죄’ 부분이다.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 등이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대법원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할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행위자가 지위 등에 기초해 상대에게 어떤 요구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악 고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이익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 역시 어떤 이익을 기대하며 대가에 응했다면 그런 요구는 해악 고지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 씨가 대기업에 출연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당시 경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요죄 성립 요건인 협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상대방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 부분 강요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 씨의 △전경련과 대기업에 대한 재단 출연금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 계약 체결 및 광고 발주 요구 △KT에 대한 채용·보직변경 및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롯데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관련 추가 지원 요구△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에 대한 스포츠단 창단 및 영재센터 지원 요구 △포스코그룹에 대한 스포츠 창단과 용역계약 체결 요구 등과 관련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3명의 대법관은 “대법원은 지위 등 위세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해악 고지가 된다고 판시해 왔다”며 “대통령 또는 경제수석비서관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로 상대방은 위구심을 느낄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등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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