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환매 중단’ 라임 펀드 투자자, 회사측 대응만 기다리며 '발동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장 어려움 발생시 운용사가 환매 중단 결정 가능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약관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편집자]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이 설정액 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결정했다. 회사측은 단기 유동성 문제일 뿐 원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설립 이후 승승장구하던 라인자산의 펀드환매 중단사태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반응은 다양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라임자산의 성장 배경과 이번 사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펀드 환매 중단에 대한 금융당국 등의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수 김형락 기자 = # 40대 회사원 A씨는 2017년 초 한 사모펀드에 가입했다. 입사 직후 주식,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재테크를 통해 쏠쏠한 재미를 봤던 그는 지인으로부터 절대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여유자금을 끌어모았다. 최소 가입기준 1억원이 물론 부담스러웠지만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대비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과감하게 투자했다. 결과는 성공적.

자신감을 얻은 그는 만기가 도래하자마자 투자금을 회수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했다. 처음 투자했던 2년전보다 사모펀드 전용 운용사들이 부쩍 늘면서 상품 라인업도 다양해졌다. 그 중에 높은 운용수익으로 언론에 자주 언급되던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가 눈길을 끌었고 적당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다. 가입과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회사는 해당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을 통보했다. 이들은 원금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지만 제때 돈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상품 환매 중단을 공식화한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선 손실을 확정짓더라도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적지 않다. 하지만 취재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결정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결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8월부터 진행한 ‘편법거래 의혹’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마지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에서 불거진 일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 측에 환매중단과 같은 의사결정이 이뤄질 경우 당국에 알려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환매 중단 결정에 대해 현재까지 법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모펀드에서도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나 시장 어려움이 발생할 때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환매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며 “사모펀드도 약관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으며 라임자산운용도 환매중단 약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장 자금 회수가 필요한 투자자들도 당분간 환매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환매중단 결정이 통보된 이후에는 환매가 불가능한 만큼 운용사의 환매 스케줄에 따라 환매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당 상품이 추종하는 모펀드의 기초자산은 발행회사와 인수계약을 직접 체결해 편입한 사모 금융상품이거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당장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운용사가 파산하지 않는한 기초자산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CB BW 시장가격은 발행회사 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코스닥시장이 급등하지 않으면 만기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자산들이 최대한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모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된 펀드들의 추가적인 환매를 중지하고, 편입 자산 회수 후 고객이 가입된 펀드에 배분하는 것이 현 시점의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며 “합리적인 가격 범위 내에서 자산이 신속하게 회수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